많은 예산 투입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실효성'은 물음표

지난 15년간 약 47조 원 투입‥근본적 한계 지적되는 상황
가장 직접적인 지원 정책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 경감
장기적 관점에서 분만취약지 해결도 시급‥공공의료 강화로 해결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3-21 06:02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우리나라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는 급속한 인구 변화에 대응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했다. 2006년부터는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추진된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들어간 예산만 해도 약 47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한계가 지적됐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회구조적인 접근을 토대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임신·출산 지원 정책 모니터링: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은 제1~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부분적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에서 추진된 임신·출산 지원 정책은 단기적이고 분절적으로 설계돼 소극적인 목표 달성 밖에 이루지 못했다.

특히 제3차 임신·출산 지원 정책은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 책임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를 갖고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이라는 목표로 2021년부터 새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책의 내용에서 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게다가 국민인식조사 결과, 세부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전체적인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양적인 확대와 세부 정책 대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은 정책 홍보가 시급함을 의미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에서 추진되는 정책은 결국 저출산이라는 인구 현상에 대응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임신을 결정하는 행동에 정책이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러므로 임신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정책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은 "정책 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개 수단을 활용하고, 홍보 대상도 임산부에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에 관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구축해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직접적인 임신·출산 지원 정책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 부담 경감이 꼽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부터 100만 원(다자녀의 경우 1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완화에는 부족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도 모든 고위험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 비용을 덜어주는 데 한계가 있는 상태.

이 연구위원은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에 대한 지원은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 난임 지원 정책의 경우도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대상을 확대해 필요한 검진 비용에 대한 큰 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분만취약지의 문제 해결도 절박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해결이 제시됐다.

예를 들어 분만취약지 지원 정책을 확대해 포괄수가 기준 총액에 대한 가산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또한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분만 관련 의료행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에서 추진되는 저출산 대책으로써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일차적인 목적은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이다.

따라서 건강한 임신을 위해 예방적으로 지원하는 임신 관련 수가 신설이 제안됐다. 임신과 출산(난임, 피임, 임신, 폐경 등) 관련 건강 상담과 교육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심야 시간대와 토요일 및 휴일에 대한 가산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만혼과 만산 등으로 고위험 산모의 증가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권역과 지역 간 모자의료센터를 구축하고, 신생아 집중 치료지역센터 지원 사업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사업으로 이원화된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밖에 산모와 신생아를 적절하게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거버넌스의 측면에서는 임신·출산 지원 정책 전체를 관할하는 컨트롤타워 부서가 요구됐다.

이 연구위원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삶의 질 제고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려면 세부 과제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책이 추진된 후 정책의 실적과 성과를 통해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만큼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책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야 한다. 정량적·정성적인 방식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수정·보완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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