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적정인력 의무화 '저수가 · 인력난' 외면한 과잉입법

의협 "국가가 의료비 통제, 인력난 본질적 해결방안 마련부터"
적정인력 미충족 무조건적 형사처벌도 납득 어려워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26 11:5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기관 적정인력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가 의료비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저수가로 인한 인력난 현실을 외면한 과잉입법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고려도 없이 미충족시 사무장병원급 처벌을 하는 규정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적정인력을 법으로 명시하고, 위반한 경우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저수가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현장 실태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채택해 의료서비스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격을 설정할 수 없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한된 수익 범위 내 인력을 채용하며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의료현장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인력 부족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해 의무화하는 입법은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간호사 등 의료인을 충분히 채용 가능한 수준으로 수가를 대폭 상향하거나 의료서비스 가격 책정 권한을 개설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 체계적으로 볼 때도 의료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보건의료인력을 추가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률적인 처벌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구체적 사정 등에 대해 고려하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하는 것은 개정안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의협은 "형사처벌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력 정원 기준 미달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관점에서 본다면 심히 과도한 처벌 규정"이라며 "헌법상 비례 원칙 등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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