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끌어올린 PA 문제…해결 실마리 찾을까

국회, 입법으로 해결…무면허 의료행위 거부 법안 발의
복지부, 내달부터 PA 문제 해결 협의체 운영…논의 본격화
의료계도 해결 필요성 인정…반대-합법화 공식 입장 정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30 06:0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이 진료보조인력(PA)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후속 조치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국회는 물론 정부도 해결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해묵은 PA 문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먼저 국회는 입법을 통한 PA 문제 해결책을 찾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24일 PA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진료 보조라는 이유로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강요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 대응에는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여태껏 불법이었던 대리수술, 대리시술, 대리처방이 하루아침에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복지부는 국민과 환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 집단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비겁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입법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와 강요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시자나 관련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련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한정애, 김민석, 강훈식 등 의원이 함께 힘을 실었다.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PA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병원 인력구조와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간호법 투쟁으로 PA 문제를 내세운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간호법 제정으로 PA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나,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것을 이유로 준법투쟁에 나섰기 때문.

복지부는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해 간호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며 "PA 문제 해결과 무관한 간호법에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도 PA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전공의부터 개원의, 봉직의 등 전면 반대와 합법화를 두고 시각차가 존재해 논의를 통해 공식 입장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PA는 법적 모호성은 물론 전공의 수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련 중인 전공의보다 숙련된 PA 선생님과 손발이 더 잘 맞으니 전공의 수련 기회가 줄어드는 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오래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유지하면서 의료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며 "의료계도 전면 반대해 없애는 방향이든 합법화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이든 명확한 입장을 설정해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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