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9차 건정심' 개최…반대 속 '비대면 진료' 실시 확정

제한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6월 1일부터 실시
MRI 검사 급여기준 명확화, 빈발 기관 심사 강화
평가요소 구체화된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개선 등 담겨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30 11: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8시에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되며, 섬·벽지 거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부터 MRI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되도록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적정 검사 빈발 기관에 대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적정진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 후속조치로서, 올해 하반기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5%에서 0%로 개선된다.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4년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평가요소 구체화 등 재평가 방법을 개선해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올해 말까지 진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건정심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바깥에서는 건정심 회의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단체의 시위와 고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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