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국회서 떠오르는 '간호법', 그 뒤로 그늘진 '간호인력인권법'

박선혜 기자 (your****@medi****.com)2022-05-19 12:16

[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간호법' 제정이 각 보건의료단체의 기나긴 논쟁 속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및 '간호·조산법안'은 4월 보건복지위원회 상정된 후 1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 5월 17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 '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 '타 보건의료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법'이라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의 비난 속에서 자리를 지켜낸 '간호법'은 그동안 함께 투쟁했던 간호사들에게 환영에 마지 않는 소식인 것은 분명하다.

반면, 빛에 가까워지는 간호법 뒤로 그늘이 드리운 한 법안이 있다. 간호법 취지처럼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인력인권법'은 지난해 10월 10만 국민동의청원을 받아 복지위에 회부됐지만 최근 '폐기'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간호인력인권법)'은 청원의 '취지'가 간호법 수정안에 반영돼 있다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의료연대본부가 행동하는간호사회와 함께 제시한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에 대한 법적 기준이다. 또한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간호사가 간호사의 일을 엄연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법적 지위향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배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넓은 테두리로 시작하는 법안이라면, 간호인력인권법은 현장 간호사들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간호인력인권법을 두고 일각에서는 '간호법이 있는데 왜 간호인력인권법을 만드느냐', '간호사를 위한 거면 간호법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행동하는간호사회 관계자는 "간호법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제정되고 실제 현장 간호사들을 위한 방향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지 잘 모르겠다"며 "당장 사직하겠다는 간호사들은 줄지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호사의 처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더 절실한 상황"라고 언급했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도 "현재 간호법은 통과에만 무게를 두고 있지 법사위 과정을 거치면서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라며 "지금도 정부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를 줄이고 있지 않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을 처벌하지도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당장 시급한 공공병원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먼저 해결하자는 그 의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전달했다.

이어 "간호법은 직역간 갈등이 큰 것으로 안다. 더구나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정하는 실질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정말 간호사를 위한 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정부는 간호인력인권법도 충분히 고려하고 함께 가기 위한 길을 만들어야하지 않나"라고 표명했다.

실상 간호사 처우의 문제는 단연 간호법, 간호인력인권법 말고도 보건의료노조가 협상에 성공한 9.2노정합의에서도 다루고 있다. 당시 큰 파급력을 일으켜 노정합의에 성공했던 내용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노조가 애초 원하던 방향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세 가지 법안이 각기 조금씩 다른 주장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 또 그런 부분은 중복되는 법안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 집중도를 분산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대한간호협회는 22만명이 넘는 간호사들을 대변하고 또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울타리라고 본다. 지금 간호사를 하고 있지 않아서, 회비를 내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무시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간호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기울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10만 명이 목소리를 내고, 의료연대가 현장간호사들과 손잡고 '간호인력인권법'을 추진하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시선에도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하려면, 간호사 처우를 위한 법안이 다방면에서 탄탄하게 조직되려면 단체별로 단합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간협이 먼저 손을 내밀어 연대와 행동하는간호사회처럼 실제 현장간호사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보자고 제시해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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