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논란 여전한데… 광주 K-타투 규제자유특구 논란

의협, 문신사중앙회-복지부-중기부 규제특구 사업에 중단 촉구
"헌재, 비의료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 정부가 의료법 위반 조장"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03 11:5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K-타투 규제자유특구 추진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비의료인 문신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추진하는 광주광역시 K-타투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지난 2일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한문신사중앙회는 광주광역시에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주관사업자로서 실무협조 공문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 신청·승인 절차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비의료인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법적 해석에도 일정 지역과 조건 아래서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 문신행위에 대해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면서 "이 같은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문신행위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의료행위이며, 비의료인이 행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가 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함을 헌재가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처럼 최근에도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지만, 문신사중앙회 등은 문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중화·일상화' 됐음을 주장하며 불법행위의 합법화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부와 중기부에 대해서도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이 나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비의료인 문신 허용은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보건 사무를 총괄하는 복지부가 실무협조 공문 발송을 통해 사업 승인에 영향력을 미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연계된 사안을 특정 단체와 결부해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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