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숙원 법안, 법사위 문턱 넘나… 2월 국회에 이목

與 지난달 제안 '민생 법안'에 응급의료법·의료분쟁조정법 포함
野 "민주당 위원장 맡은 복지위 통과 법안, 반대할 이유 없어"
김도읍 법사위원장 계류 법안 처리 의지… 여야 갈등 국면은 변수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04 06:0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숙원인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법사위 소속 여당 측은 두 법안을 '민생 법안'으로 보고 처리 의지를 보였으며, 야당 측도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복지위에서 넘어 온 법안이라면 원론적으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필수의료 대책 발표와 연계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의료계는 기대감을 높이는 모양새다.

3일 국회 법사위 여당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개최를 촉구하며 언급한 민생 법안에는 응급의료법과 의료분쟁 조정법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조건 없이 법사위를 소집해 통과를 기다리는 60여 건 넘는 민생 법안 처리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이달 열릴 법사위 안건으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달 법사위 일정과 안건은 아직 논의 전인 것으로 안다"며 "실무적으로 봤을 때 두 법안 모두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가 주장한 발언일 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안건 선정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이라고 정의한 60여 건 법안은 여야 합의된 것이 아니다"며 "아직 법사위 개최를 위한 일정과 안건 논의가 이뤄지진 않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지위에서 이견 없이 넘어온 법안인 만큼 원론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도 최근 KMA POLICY 특별위원회 하반기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두 법안을 언급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회장은 "취임 이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법·제도적 시스템 개선을 위해 여야, 정부 등과 많은 소통을 했다"며 "그 결과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산부인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100% 국가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월 법사위가 열리고 전체회의가 열릴 것 같은데, 의료계 숙원인 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가 최근 여야 갈등 중심지라는 점은 법안 상정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을 두고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자리를 떠난 가운데안건 부의 의결에 성공했고, 여당은 이후 본회의 처리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다며 맞서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계 입장이 첨예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도 법사위 2소위에 계류된 가운데,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 같은 여야 갈등 국면에서는 처리 안건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법안 처리에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해 기대감을 더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법사위 소관은 물론 타 상임위 소관도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 많아 처리에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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