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대면진료법 4건 심사… 복지위 통과 기대감

여야에 복지부까지 의지… 소위 통과 기대감 높은 상황
"심사과정서 초진 허용 등 산업계 목소리 반영 여부가 핵심"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21 12: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가 제도화를 서두르는 가운데 여당은 입법 논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야당 역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1건을 추가하면서 복지위 통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심사에 나섰다.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3건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1건을 심사한다.

당초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 안건이 공개된 지난 16일에는 비대면진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17일 강병원, 최혜영, 이종성 의원 안이 추가된 상황이다.

이어 소위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발의된 신현영 의원 발의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신 의원 안은 비대면진료 명칭을 '비대면의료'로 하고, 화상을 통한 환자 본인확인 절차를 추가했다. 아울러 추후 복지부령으로 정할 비대면의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1회 이상 대면진료한 재진 환자로 제한한 점은 기존에 발의된 안들과 같다.

신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 제도"라면서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 이종성 의원 역시 지난 10일 영유아·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이용량 증가를 근거로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입법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복지부도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전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에 복귀하지 않자 의료계 없이 강행할 수도 있다며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법안이 21일 소위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국회에서 산업계 목소리를 반영, 초진 허용 등 법안 세부사항에 변화가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의료계 관계자는 "사실상 여야와 정부까지 법안 통과 의지가 있는 셈"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초진 허용 등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복지위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오후에 속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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