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카브 제네릭 도전 제약사 '무효심판' 전략도 막혔다

알리코제약 등 6개사 '기각'…남은 22건 심판에도 영향 전망
16일 권리범위확인심판 2심 예정…특허법원 판단 주목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2-03 12:02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의 특허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제약사들이 전략을 바꿔 다시 도전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특허심판원은 알리코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 신풍제약, 하나제약, 환인제약, 한국유니온제약이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지난 1월 30일자로 기각 심결을 내렸다.

듀카브의 제네릭 조기 출시에 도전한 제약사들은 지난 2021년 3월 해당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며 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2022년 3월 기각 심결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한 제약사들은 항소에 나서는 동시에 무효심판을 청구, 새로운 전략으로 다시 도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아직 심결이 내려지지 않은 22건의 무효심판이 있지만, 앞서 심결이 내려진 사건과 다른 주장을 펼친 것이 아니라면 인용 심결을 받아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허 회피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무효전략까지 꺼내들었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게 생긴 것이다.

이에 더해 앞서 청구했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2심의 선고가 내려지면, 듀카브 특허 분쟁의 향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법원은 오는 16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심의 첫 선고를 내릴 얘정으로, 만약 여기서 1심과 동일한 판단이 내려지면 보령의 제네릭 출시 저지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반면 1심 결과가 뒤집힐 경우 이미 허가 받은 제네릭 품목들이 대거 출시에 나설 것으로 보여, 특허법원의 판단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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