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사회 연초부터 복지부와 갈등 점화…전문약사 이어 약배달도

지난 1월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 관련 약사사회 불만·성명서 발표 등 이어져
2월에는 복지부 차관의 비대면 진료·약배달 발언에 대한약사회 등 불만 폭발

허** 기자 (sk***@medi****.com)2023-02-16 11:51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연초부터 약사사회와 보건복지부가 정책 시행과 관련한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사회는 복지부를 향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배달 관련 발언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진료 합의 이후 약배달이 포함돼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박민수 차관은 약사회와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약배달이 포함돼야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약사사회는 해당 발언을 두고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대한약사회의 경우 14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발언이 '독선적이고 안이한 발상'이라고 꼬집으며 일방적 정책 발표라며, 선행돼야하는 주요 원칙 등을 내세웠다.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 보호 ▲기관 독립 ▲소비자 선택권 보장 ▲전자처방전 무결성 ▲수익자 부담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비대면 방식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플랫폼기업만을 위한 한시적 고시 즉각 철회 ▲약사사회 동의 없는 약사법 개정시도 즉각 철회 ▲보건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약사회 15일 성명서를 통해 약배달 허용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약 배달은 벽오지,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65세 이상 거동불편자로 한정 ▲비급여 의약품 처방은 제외 ▲국회에 발의된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명문화 ▲비대면 진료 처방은 국제표준명(INN) 사용을 의무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약사회도 16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점과 함께 공적전자처방전 도입과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선행되기 전에는 어떤 논의도 무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제는 해당 건 외에도 이미 지난달 약사사회는 전문약사제도와 관련해 복지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는 점이다.

해당 내용은 전문약사제도와 관련한 입법예고에서 전문약사로 인정되는 과목은 물론, '약료'라는 용어의 배제, 또 수련기관 등을 포함해 전문약사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종합병원 병원약사로 한정돼, 지역약사나 산업약사는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대한약사회와 산업약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등이 성명서를 통해 분노를 표했다.

특히 약료 용어에 대한 인정과 지역약사와 산업약사가 전문약사로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점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해당 안이 입법예고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앞선 두 사례 외에도 화상투약기 등 약사사회에서 우려하는 사안에 대한 진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와 약사사회의 의견차이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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