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제화 제동… 국회 분위기 반전에 희비 교차

복지위 소위서 명시적 찬성 1명 뿐, 우려만 쏟아져… 복지부 '당황'
수가 100% 이하 지급에는 여야 공감대… 의료계 반대 거세질 듯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22 06:0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이 국회 첫 관문에서부터 막혔다.

여당은 입법 논의 필요성을 지속 표명해왔고, 야당에서도 논의 전날 개정안을 추가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으나, 정작 심사 당일에는 우려만 쏟아지며 제동이 걸리게 된 것.

특히 비대면진료 수가를 100% 이하로 지급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 향후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등 41건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복지위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4건 심사에서 논의를 진전하지 못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나온 첫 의견이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았으니 추후 논의하자는 내용이었다. 이후에도 의견이 나왔지만, 우려 의견이 대다수였다. 약사법에 해당하는 내용인 제도화 이후 약 배송 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됐다.

명시적으로 찬성 의견을 표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흐름에 비춰 볼 때 상당한 반전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더 이상 멈출 수 없다"고 언급했고, 지난 10일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비대면진료)종료되기 전 제도화가 이뤄져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입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존에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을 발의했고, 심사 전날에는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논의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온 뒤에도 한 시간가량 '안되는 이유'가 쏟아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수가를 낮춰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행 130%가 지급되고 있으나, 대면진료에 비해 '품'이 덜 드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100% 이상 수가를 준다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 반대 입장은 거세질 전망이다. 의료계는 150%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

이번 소위 결과에 복지부는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데다 여당도 입법 의지를 밝혀왔던 만큼 전향적 입장을 기대했으나 신중 내지는 반대 의견만 제시됐기 때문.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료계 등 정책당사자에 대한 설득에 몰두하다 정작 국회에서는 여당까지 반대하니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려를 쏟아내고 한 달만에 입장을 뒤집기도 쉽지 않은 만큼, 오늘 소위 결과만 보면 4월 국회 통과도 불투명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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