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초음파 넘어 진단기기 전반 사용 제도·입법 정비 촉구

행위등재·수가부터 교육·국시 연동 등 진단기기 확장 후속조치 계획
"진단기기별 법적 다툼·결정 비효율적… 제도적·입법적 정리 돼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23 11:59

대한한의영상학회 송범용 학회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의계가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로 진단기기 전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입법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심전도, 뇌파계 등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행위와 명백한 관련이 없다는 증거가 없다면 허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초음파 행위등재와 수가 개발 및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향후 교육·국시 연동,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국책연구 등을 촉구해 사용 진단기기 확장을 꾀하는 모양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송범용 대한한의영상학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 한의학적 활용 범위로 크게 ▲'위하수' 등에 대한 정확한 질병 상태 확인과 치료지점 확보 ▲'기흉' 등 고위험부위 치료에 있어 안정성 확보 ▲고위험부위 치료 초음파 유도하 자침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경혈탐측, 환자 상태에 따른 치료지점 해부학적 상황 반영 등이 가능해져 환자 회복을 돕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 후속조치로는 먼저 행위등재 진행과 엑스레이 등 영상기기에 대한 행정지도 기준회복을 꼽았다.

송 학회장은 KCD 국시원에서 직무분석 연구에 따르면 상병 진단치료를 직무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초음파를 포함한 엑스레이나 CT, MRI 등 영상진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진단 및 소견서 발행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재검토돼 수정돼야 하며, 행정지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양방 교육 협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한방과 연구교육 관계를 끊어 초음파, 엑스레이, CT, MRI 등 영상 관련 진단학을 비롯해 생리학, 병리학, 조직학, 해부학 등 의사출신 교수의 교육이 상실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는 의료시스템에서 배제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보건복지부는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책연구사업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련 국책연구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도 반영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 및 국시와의 연동도 강조했다. 국시원에서 한의사 행위 연구는 면허 평가 범위로서 기준일 뿐 아니라 학교 교육방향에도 기본 틀이 되는 만큼 대법원 판결 이후 변화하게 될 의료환경을 예측하고 국시에 반영, 대학교육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학회장은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다툼이 생기고,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는 것은 의료계 혼란 뿐만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초음파진단기기 뿐만 아니라 진단기기 전반에 대한 사용 확대를 응원해 한의계 박수를 받았다.

이종성 의원은 "영역 침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도로 보장받지 못했던 틀을 이번 판결을 통해 깰 수 있지 않을까"라며 "직역간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지향점을 갖고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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