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30일 본회의서 간호법 재의결 촉구

'이종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반대' 피력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30 15:3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30일 간호법 재의결이 진행되는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대한간호협회가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62만 간호인은 국민 곁에 남고 싶다. 간호법 제정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 제정하라!', '약속을 지켜라. 간호법!', '제정하라. 간호법!', '통과시켜라. 간호법!' 등을 외쳤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추어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민생법안'"이라며 "간호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일만 남았다"면서 "간호법에 대한 진실의 힘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이기에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올곧은 판단을 기대하며, 간호법이 재의결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안을 파괴하고, 전체 간호계를 극단적 갈등과 혼란에 빠트릴 법안"이라며 "대한간호협회는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함과 동시에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모든 간호법 논의과정을 지켜봤음에도 이를 깡그리 무시한 이종성 의원의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간호법안에 대한 국회의 결정을 기점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버리듯 하는 배신의 정치, 약자를 앞세워서 실상 기득권만 옹호하는 불공정한 파렴치 정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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