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서울시약 "시범사업 비급여 의약품 처방 금지하라"

처방전 위변조·약물 오남용 우려…"팩스로 받아 진위 확인 불가능"
일일 비대면 조제 20건 제한, 성분명 처방 등 요구

신동혁 기자 (s**@medi****.com)2023-06-01 21:46

서울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비급여 처방'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1일 서울시약은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했지만 그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시범사업안 곳곳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탈모,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응급피임약 등 비급여 처방·조제와 약물 오남용의 온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급여 처방전은 위·변조와 재사용이 용이하다. 이처럼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처방전이 팩스로 나온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며 "처방전의 진위를 확인·인증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 환자 등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약국에 등 떠밀고 있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비대면진료 처방전 코드 등 최소한의 인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처방 조제 건수도 일 평균 20건으로 제한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시약은 "전담약국과 비대면 처방이 특정약국에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 조제·투약 급여 건수를 일평균 20건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처방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이 필수"라며 "지금의 비대면진료는 공공이 책임질 보건의료영역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과 다름없으며, 국민 건강을 상품화하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비급여 처방 금지 목록, 공적전자처방전, 성분명처방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서울시약사회 성명서 전문이다.

비대면 약물 오남용 주범 비급여 처방 금지하라!

서울시약사회는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분별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했지만 그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시범사업안 곳곳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탈모,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응급피임약 등 비급여 처방·조제와 약물 오남용의 온상이었다. 

이러한 비급여 처방은 대면 진료에서도 파악·관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에서 이 비급여 처방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최근 다이어트약을 처방받기 위해 새벽부터 병원 앞에 펼쳐진 장사진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비급여 처방을 허용함으로써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고 불법 유통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 처방전은 위·변조와 재사용이 용이하다. 이처럼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처방전이 팩스로 나온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이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진위를 확인·인증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 환자 등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약국에 등 떠밀고 있을 뿐이다.

무책임한 행정의 표상이다. 최소한 처방전에 비대면진료 처방전 코드, 처방환자 본인과 약사 확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대리·재택 수령 구분 등을 위한 인증체계를 마련해야 마땅하다.

약국에서는 불분명한 처방전을 수용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인증체계 부재가 불러올 약물 오남용과 오투약,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는 복지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비대면진료 처방전만 수용하는 전담약국과 비대면처방이 특정약국에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 조제·투약 급여건수를 일평균 20건으로 제한해야 한다.

현재 시범사업안의 월평균 조제건수의 30%는 가뜩이나 양극화된 약국 현실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충분한 검증과 준비도 없는 막가파식 행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처방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이 필수이다.

이러한 기본 환경이 마련된 후에나 비대면진료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비대면진료는 공공이 책임질 보건의료영역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과 다름없으며, 국민 건강을 상품화하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다.

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비급여 처방 금지 목록, 공적전자처방전, 성분명처방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3.6.1.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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