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이 쏘아 올린 '부모 찬스'…고위층 자녀 의대입학 전수조사 추진

특별조사위 꾸려 국회의원,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부모찬스 입학 부정행위 적발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6-21 11:3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의 '아빠 찬스' 논란이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부모 찬스' 의혹으로 넓혀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을 필두로 같은 당 김병주, 김의겸, 신현영, 양정숙, 유기홍, 윤미향, 윤영덕, 최강욱 의원 등 10명의 원이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의 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두 명의 자녀가 모두 아버지가 근무하는 경북대병원의 모교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특별편입 전형에 연속으로 합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지역시스템공학과에 다니던 딸의 경우, 아버지가 경북대병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에 12월에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편입에 합격했고, 현재 경북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전공의 수련 중으로 알려졌다.

아들은 2017년 정호영 전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이 된 후 2018학년도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 편입'에 새로 생긴 대구·경북 지역 소재 고교 또는 대학 출신자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으로 학사 편입에 합격했다.

경북대 전자공학부를 졸업한 정호영 전 후보자의 아들에게 딱 맞는 전형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아들의 편입 과정에서 서류전형 평가도 정성평가로 진행되면서, 평가위원 중 2명이 정호영 전 후보자와 지인이었던 점 등의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가중됐다.

이 같은 논란에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의료계에서 의대 편입제도는 의대교수님 자녀들의 의대 진학을 위해 만들어지고 활용되어 왔다는 '카더라' 통신이 파다하다. 하지만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실체를 확인해본 적은 없다. 아니, 확인해볼 용기도 없이 모두들 '성골, 진골' 출신의 의사 자녀들의 금수저 신분임을 인정한 채 눈감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모가 의대 교수이면, 의과대학 입학도, 진료과목을 결정하는 전공의 선발과정도 그리고 교수 임용도 그 누구보다 유리한 것이 의료계의 '말 못할 불평등의 진실'"이라며 국내 의대 편입학 제도에 대해 비판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의대 교수 자녀의 편입학 혜특 등 공익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해당 문제를 공론화 해 개선할 예정이다. 의료계의 집단 카르텔을 깨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료계 스스로 불법, 편법에 대한 자정노력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공감대 속에 강민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안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즉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강민정 의원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 심화도 큰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 예상되는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모찬스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특별조사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1명,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을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조사 대상 학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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