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응시 거부 후폭풍…상‧하반기 중복 응시자 '면허 취소'

86회 상반기 시험 불합격 후 하반기 시험 응시해 의사 면허 발급받은 사람 대상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6-28 18:0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2020년 전국의사 총파업과 함께 의사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 중 제86회 상‧하반기 실기시험에 중복 응시해 합격한 응시자의 면허가 취소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에 대한 공고를 발표했다.

지난 2020년 8월 의대생 사이에서 넓혀진 의사국시 거부 운동에 따라 당시 2020년 응시 취소자는 약 2,700여 명에 달했다.

이에 복지부는 예정된 2021년 의사국시 응시자 3200명과 응시에 취소한 응시자 2,700여 명을 합친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2021년 1~2월 상반기 시험과 9~11월 하반기 시험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이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 회차 시험인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전제를 달았다.

하지만 의사국시 시험을 거부한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상반기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생들이 하반기 시험 응시를 제한하려는 복지부의 처분에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의대생들이 신청한 응시 제한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상반기 불합격자들도 하반기 응시가 가능해졌고 최종 의사면허 발급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상‧하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중복하여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사면허 발급자들의 면허가 효력을 잃게 됐다.

복지부는 "제86회 상‧하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중복 응시하여 합격한 자는 응시자격이 없는 상태로 응시한 것이 되어 면허 취득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2022년 시행하는 제87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전에 의사 면허가 취소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공고일로부터 도달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라고 안내했다.

면허취소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 관련 당사자는 7월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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