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만 투약 금지? 끄떡없는 코푸-코대원포르테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주요품목 1~2월 원외처방액, 소아 처방금지 영향 거의 받지 않아

송연주 기자 (brecht36@medipana.com)2018-04-07 06:07

기침 감기약으로 많이 쓰이는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가 12세 미만 소아 사용 금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1일 12세 미만 소아에 대한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복합제의 투약을 금지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4월 30일 유럽의약품청(EMA) 조사 결과에 따라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이후 투약 금지를 현실화한 것이다.
 
하지만 유비스트(의약품 시장조사자료) 분석 결과, 투약이 금지되기 시작한 1월과 2월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시럽 주요 품목의 원외처방액은 오히려 성장했다.
 
디히드로코데인 대표 품목 '코푸'는 1~2월 합산 원외처방액 51억 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26.4%나 증가했다. 유한양행의 코푸는 지난 1969년 허가받은 50년 전통의 약이다.
 
'코푸'를 맹추격하는 대원제약 '코대원포르테' 역시 45.9%나 성장했다. 1~2월 원외처방액은 49억 1100만 원이다.
 
 
이어 코오롱제약 '코푸진'은 5억 원으로 3억 7000만 원이던 전년 동기보다 35%, 경동제약 '투윈 에취'는 3억 2600만 원으로 2억 4400만 원이던 전년보다 33.9%, 한국콜마 '코포나'는 1억 7800만 원으로 1억 3700만 원이던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모두 두 자릿수 이상 높은 성장이다.
 
이는 이들 제품의 소아 처방 비중이 생각만큼 크지 않은 데다, 이미 3년 전 안전성서한이 배포되며 처방 경향이 변화됐기 때문이다.
 
'코푸'의 경우 3년 전 안전성서한 배포 후 소아 처방 비중이 10% 안팎으로 줄었다.
 
'코대원포르테' 역시 원래 소아 처방 비중이 2~3%로 매우 미미했으며, 그나마 안전성서한 배포 후 소아처방을 비마약성 성분의 '프리비투스 현탁액'으로 대체한 상황이다.
 
또 올 초 강력한 독감과 감기의 유행으로 기침 가래 약 처방이 꾸준히 상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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