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대 신설, 의료격차 원인 간과… 지역의료기반 확립부터

"원인 해결 없이 특정 지역에 세금 투입하는 땜질식 대처"
대한의사협회,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에 의견 제출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09-16 10:2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역별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이 쏟아지는 가운데 무분별한 의대 신설이 아닌 지역 의료인력이 부족한 근본적 원인 해결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공주의대 설치 특별법은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일정 기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 지방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역 의사인력 수급 부족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지역 의료격차 문제는 전체 인력 부족이 아닌 열악한 의료취약지 진료환경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따라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도 수도권 편중 현상은 나아지기 어렵다.

최근 발의되는 의대 설치 특별법은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의무복무'를 포함한 지역의사제를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의협은 지역의사제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주거 등 열악한 여건이 그대로라면 강제로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계속 활동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결국 근본적 원인 해결 없이 국민 세금을 투입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역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위법·위헌성도 우려했다.

10년이라는 장기간 의무 복무는 개인 및 가정 등 복합적 사유로 중간 탈락자 속출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도 뒤따를 것으로 내다 봤다.

직업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 인권에 대한 위헌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인력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 양성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의료인력 수급 적정성을 간과한 근시안적 대안"이라며 "지역의료기반 확립을 통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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