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안, 환자 안전·의료체계 붕괴 우려

미래의료포럼, 본인확인·처방제한 빠져…약물 오남용 위험 커
비대면진료 대상·범위 근거 부족…전면 시행 부적절
국민의힘 발의안에 있던 안전장치…민주당 개정안엔 빠져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6-18 16:06

 
미래의료포럼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 확인·처방 제한 등 핵심 안전장치가 빠져 있어 중복 처방과 오남용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전면 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다.

18일 미래의료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지난 11일 비대면 진료를 재진환자 중심으로 진행하고 초진의 경우에는 18세 미만, 65세 이상 환자, 의료기관방문곤란자, 취약지 거주자 등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미래의포럼은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본인확인 및 처방 제한 약물 규정 부재로 인한 중복 처방 및 약물 오남용 위험 ▲광범위한 진료 허용 요건으로 인한 부실 진료 및 응급 상황 감별 실패 가능성 등 환자 안전에 취약 ▲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규정 악용 시 의료 전달 체계 붕괴를 초래 ▲의료인 면책 규정의 실효성 부족은 의료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안 심사과정에서 기존에 발의된 법률안들과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 수정안 발의 등을 거쳐 지적된 문제점들이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서 비대면진료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미래의료포럼은 "비대면진료의 대상자나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을 보면 의료접근성이 부족해서 전국민 대상으로 시행돼야 할 만큼의 의료제도가 아니다. 일부의 사각지대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거나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비대면진료를 국민들에게 허용해주고 단순히 의료접근성을 높여줬으니 정부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도서벽지의 환자들과 군부대 및 제소시설의 인원들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에서 기존에 발의된 안들과 달리 삭제되거나 수정된 부분들이 존재하며 여전히 의료에 존재해야만 하는 충분한 제한 조건들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의 경우 본인 확인 규정이 명시돼 있었으나 전진숙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에서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제한과 관련한 의약품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우재준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개정법률안에서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인의 판단하에 비대면진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해 뒀다. 현행 의료법의 진료거부가 가능한 사유는 대면진료 상황을 염두해 두고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비대면진료에 대한 진료중단 또는 거부 사유 또한 규정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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