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노바티스 리베이트, 3년 여정 마무리‥판결이 남긴 것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자백한 노타비스 결국 벌금형‥그러나 공범에 대한 근거 부족한 임원들은 무죄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0-01-17 11:5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16년 9월부터 시작된 후 3년이 넘게 진행된 노바티스 리베이트 공방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외형상 전문지에 합법적 광고비를 지급한 것처럼 한 뒤, 실질적으로 의료인에게 불법적 리베이트를 한 것이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치열한 대립의 결과는 범죄를 인정한 한국노바티스와 일부 임원, 매체를 제외하고는 `무죄`다. 법원은 피고인 전체가 불법 리베이트를 인지하고 가담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기소된 사건의 일부가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면소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러한 설명이 이어지자, 법정 안에서는 피고인들의 울음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는 크게 두가지 쟁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바티스가 불법 리베이트를 실제로 했는지'와 피고인들이 '불법적 리베이트 인지하고 공모, 가담했는지'였다.
 
이에 따라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노바티스 전 임원 K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전 임원 K씨와 C씨, B씨, G씨, M씨는 무죄다.
 
여기에 한국노바티스에게는 벌금 4000만원을 판결했다.
 
이외에 전문지 대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가 대표로 있는 C매체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L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M매체에는 벌금 1500만원을 판결했다. J씨는 징역 6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H매체는 벌금 1000만원을 지불해야한다.
 
K씨와 M매체, L씨와 L매체는 무죄다.  


◆  3년 간의 줄다리기‥검찰의 의지 확고했지만  
 
이번 사건은 2016년 2월 서울서부지검이 리베이트 혐의를 두고 한국노바티스를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서부지검이 조사 끝에 2016년 8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25억 9천여만원의 현금을 대학병원 교수 등 의사들에게 제공해 왔다. 노바티스는 당시 리베이트 쌍벌제를 피하기 위해 전문언론을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지검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노바티스 전현직 임원, 전문지 5곳, 학술지 1곳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검찰은 노바티스가 진행한 좌담회 및 여러 행사, 그리고 잡지 발간 및 기사 발행 등이 의약품 처방량 증대를 위한 마케팅 목적이었으며, 이것이 약사법에 위반되는 리베이트에 해당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1월,  최종 의견 진술에서 검찰은 한국노바티스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다양한 좌담회와 행사를 진행했으므로, 리베이트임이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행사에 전문지가 껴있더라도, 이는 전문지의 행사가 아닌 엄연히 노바티스의 행사였다는 의견이다.
 
약사법에 의하면 의약품을 공급하는 자가 구입자인 의료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데에는, 기본적으로 부당한 판매 촉진 목적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전문지 좌담회의 경우, 제품설명회 카테고리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할 경우 직급과 관계없이 리베이트로 처벌해왔다.
 
게다가 쌍벌제 도입 이후 리베이트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기본적으로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제공자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가 개시되고, 복지부는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판매의 정지까지 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세청은 전반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 앞서 노바티스도 566억원의 과징금, 판매 정지 3개월 등이 내려진 바 있다.
 
검찰 측은 "강연 자문료를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허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판매촉진 목적이 없어야한다는 것이 이 규약의 목적이다. 복지부도 판매촉진 목적이 있다면 예외라고 한다. 그러므로 노바티스가 시행한 행사들은 약사법상 허용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은 "이밖에 피고인들은 여러 행사들이 약사법 광고 규정에 따른 행위라고 하지만 아쉽게도 이는 광고로 시작하지 않았다. 기존 행사 방법 그대로 유지했고 2014년 회사 자체의 법무팀에서 리베이트 적발 지적도 있었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 삭감이 있었다. 여기엔 거래 급등, 급감 등의 실질적 단어가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검찰은 노바티스가 공정위 조사 이후에도 소규모 RTM을 원하는 의사들의 의견에 따라 동일하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전문지를 껴 형식만 바꿨을 뿐이라고 정리했다.
 
검찰은 노바티스와 전문지와 관련된 영업 비용으로 쓴 내역을 제시했다. 광고비 지출 내역을 보면 2007년 5700만원, 2008년 8200만원, 2009년 1억 4천만원, 2010년 11억 3천만원, 2011년 32억 5천만원, 2012년 37억, 2013년 57억을 찍고 비용이 급감하기 시작한다.
 
이런 영업 행위를 다른 다국적 제약사와 비교해보면 노바티스가 180억 지출, 바이엘 41억, 화이자 21억 수준이다.
 
검찰 측은 "노바티스는 광고, 영업과 관련해 타 제약사 대비 3배 이상을 지출했다. 이 사건과 관련있는 세일즈 마케팅 팀은 광고비가 거의 대부분이다. 세일즈 마케팅 팀은 매출 증대가 목적인 부서라는 점을 볼 때 학술적 행사의 성격보다는 판매 촉진 목적이 강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피고인인 노바티스 전·현직 임원들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거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측은 "노바티스는 다국적 제약사다. 한국노바티스가 영업 비용 및 광고비 예산을 획득하려면 절차가 복잡하다. 내년도 영업계획과 브랜드별 소요비용, 예상효과, 대상 의사 자료를 만들고 한국노바티스 대표에 보고된 후 본사를 거친뒤 예산을 획득하는 구조다. 결국 부서장 몰래 세일즈 마케팅이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범죄 인정한 피고인 외에는 왜 '무죄'가 인정됐나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범죄일람표에 지급일자, 사유, 수당, 행사유형, 행사장소, 행사일이 특정돼 기입돼 있으며 피고인 별로 수백개에서 수천개의 목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리베이트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이 이뤄진다.
 
해당 리베이트 사건이 2016년 8월 8일에 제기됐으므로, 법원은 이전에 이뤄진 범죄는 면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950회에 걸쳐 약 25억원의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노바티스 전 임원 K씨는 2011년 1월부터 공소시효 완료까지 279회 걸친 8천만원, 또다른 전 임원 K도 2011년부터 공소시효 완료까지 43회회 걸쳐 2300여만원, M씨는 12회 걸쳐 총 400만원, 한국노바티스 334회에 걸쳐 1억 1800만원에 해당 되는 내용이 면소 처리됐다.
 
법원은 또한 C매체에 2011년부터 공소시효 전까지 239회 걸쳐 2700만원, M매체에 50회에 걸쳐 1780만원, H매체에 350만원, L매체 38회에 걸쳐 2900만원 등에 면소를 통보했다.

자백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의 설명이 이어졌다. 노바티스 K임원과 M매체 대표, H매체 대표는 범행을 자백했다. C매체 대표는 범죄일람표 중 자문료 명목에 있어 노바티스 대신 리베이트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대부분 자백을 할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면소된 부분을 제외하면 K임원은 10억원, 노바티스는 24억원, C매체는 231회 걸친 2억 2000만원, M매체 607회 걸친 2억 3900만원, H매체 7790만원이 범죄에 해당된다고 정리했다.
 
법원은 실질적인 범죄에 가담한 이들이 PM과 전문지 직원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의약품공급자인 한국노바티스가 유죄를 인정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 범행에 공모했는지를 검토했다. 이 사건의 행위자를 봤을 때 주된 인물은 한국노바티스의 PM과 의약전문지 담당 직원들이다. 기록에 의하면 각 제품 PM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의약전문지를 추려 범위와 비용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간 상대는 의약전문지 담당 직원들이었다"고 말했다.

범죄일람표에서도 이러한 근거가 있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일부 피고인들이 어떻게 리베이트 범죄에 가담했는지 설명이 없고, 이들이 따로 만나 공모를 했다고 볼 사항도 없었다. 만약 검찰이 주장한대로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범죄자들이 이 사건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려면, 분명한 증명이 있어야한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 광고라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이, 정말로 위법성에 대해 인지를 못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했다. 
 
한국노바티스와 의약전문지 간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금액이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K임원의 진술에 따르면 노바티스 법무팀에서 이러한 거래가 리베이트 제공 위험성이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이후 2015년에는 내역 자체가 20%가 급감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한국노바티스와 의약전문지 거래는 타 다국적제약사 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이 책정됐다.
 
이 중 각 사업장이 이러한 거래 내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노바티스 내부 자료에는 필요하다면 부서장까지도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의료인 및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는 언론매체 외에도 RTM, 기타수익률 등이 분석돼 있는 자료를 보고 진술을 한 K임원은 각 사업부서의 영업방식은 대동소이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의약품 공급자인 한국노바티스는 일부 피고인들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의약전문지를 통해 의료인 불법 리베이트를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은 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바티스가 진행한 181억 광고비 중 이번에 기소된 리베이트 금액은 14%에 불과하다. 의료인들에게 25억원의 리베이트를 지불하기 위해 7배가 넘는 광고비를 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
 
법원은 "노바티스의 서류를 보면 리베이트와 광고를 구별해 예산 집행을 했다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의심가는 용어가 기재돼 있어도 광고비인지 불법 리베이트 가담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게다가 PM 주도로 이뤄진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 광고비에 구체적 실행 내역이 한국노바티스 전자결제 시스템 상 송부되지 않은 점들을 참작할 때 임직원들 전체가 불법 리베이트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 결제 내역을 임원들이 인지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했다. 금액별 결제에 따라 영업본부장, 부서장 등의 승인 여부가 나눠져 있는데 항암제 사업부의 경우 900만원 이상 혹은 2000만원 이상에서 부서장의 결제가 필요했다. 이는 면역사업부와 안과사업부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PM이 주도한 일에 대해 일부 결제는 부서장이 승인이 필요없었고 구체적인 내용조차 전송되지 않았다는 점, G씨의 경우 쌍벌제 이후 2013년 노바티스에 입사했고, M 임원은 대표일 당시 리베이트 우려때문에 광고비에 결제한 사실도 없었다. 여러 진술을 토대로 전체 임원이 리베이트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는 의미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며 마케팅 매니저들의 진술에 의거, 부서장에게 보고할 사항을 통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각 사업부 지사장이 약사법 위반 공범으로 볼 입증 내용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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