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행정처분 두고 법정 공방 본격화

행정법원, 22일 집행정지 관련 심문 예정…잠정처분 결과 유지 가능성 높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1-11-15 09:17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휴젤과 파마리서치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6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한 법정공방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휴젤과 파마리서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폐기 및 사용 중지 등의 처분 관련 등과 관련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10일 휴젤과 파마리서치의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 6개 품목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적발,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제약사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집행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하며 맞섰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행정법원이 휴젤이 신청한 잠정처분 신청을 인용해,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잠정처분 신청의 경우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본안사건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행정처분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따라서 집행정지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집행정지 관련 심문 이후 24일에는 휴젤과 파마리서치에 대한 식약처의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으로, 만약 청문회에서 양사가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강행될 경우 법정 공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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