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혐의 한국노바티스, 벌금 4천만 원으로 마무리

대법원, 학술좌담회 형식 빌려 리베이트 제공한 노바티스 약사법 혐의 인정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3-01-13 18:10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한국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 소송이 수 년 만에 벌금 4,000만 원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유죄를 받은 한국노바티스를 비롯한 언론매체 등에 대해 상고기각판결을 내려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국노바티스와 언론매체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25억9,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제공해왔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노바티스는 언론매체를 리베이트 창구로 이용, 학술좌담회를 열어 의사들에게 자문료와 원고료를 지급했다. 또 언론매체는 광고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당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노바티스 전현직 임원, 전문지 5곳, 학술지 1곳 등 관련자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수 년간 법적 공방 끝에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지난 2021년 일부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인정해 한국노바티스에 벌금 4,000만원, 전직 한국노바티스 부서장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문지 5곳에게는 벌금 1,000~2,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고, 전문지 대표 5명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일부 임원들과 일부 전문지 대표들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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