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 신약, 급여화 전에도 국가 지원 '중증질환 3법'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도 확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강화
강선우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 지속"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14 10:09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항암 치료 신약이 급여화되기 전에도 국가가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고 급여화 과정에 있는 비급여 신약을 사용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목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은 비급여 암 치료 신약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암 관리법 개정안과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3건이 포함된다.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자나 암 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건강보험 급여가 빠르게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적기에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비급여 암 치료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신설토록 했다.

또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범위에 포함토록 하고,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건보공단 기금 지원율도 상향토록 한다.

강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가 정부 지원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암 환자를 포함한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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