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리베이트 행정처분 과징금 제도화 재차 입법예고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건보법 개정안, 17일까지 입법예고 진행
약가인하·급여정지 행정처분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 등 담겨
앞서 김민석 의원 동일 개정안 발의…입법예고엔 반대 줄이어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3-10 12:0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제도화를 담은 개정안이 재차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입법예고는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그 법률안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다.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행정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해 적용기간 중 행정처분 실익을 확보한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외에 의약품 도매상, 판매촉진대행자(CSO) 등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행정처분 사각지대를 줄인다.

약제 약가인하·급여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행정청 행정처분의 재량을 확대하고,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 사용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비용에 사용토록 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토록 한다.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전에 리베이트 제공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환자 약제 접근성·선택권을 확보하고, 약제 급여정지 행정처분이 갖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한다.

지난 2일 이같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성 의원은 "약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해당 행정처분 전제인 위반 요양기관 숫자, 처방총액, 부당금액 등에서의 표본성 논란이 있다"며 "1회 위반행위의 약가인하 행정처분이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점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 환자의 약제 선택권·접근권을 제약하는 점, 처방 변경을 위한 시스템 변경 등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되는 점, 신법과 구법 간 시행시기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같은 법률 위반행위가 달리 처벌된다는 점, 급여 정지 처분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손실이 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논란이 있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목됐다.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과징금을 대체하는 것은 지난 1월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당시 김민석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제도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강화된 수준의 과징금 기준을 설정하며, 동시에 약제 급여정지로 인한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및 접근성 침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1월 19일 제안돼 다음날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후, 같은 달 25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입법예고에서는 반대 의견이 줄을 이었다. 그 중에는 '환자 핑계로 오히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봐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기도 했다.

다만 일부 반대의견은 '불의한 자들의 법안에 반대한다' 등이어서 객관적인 반대라고 보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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