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초음파 검사법 학회-의사회 불협화음… 중재 나선 대개협

학회 의도와 달리 개원가 임상 현장에선 악용될 우려… "수정 필요"
"향후 학회-의사회 '소통·협력' 강화해 의료계 발전 협력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4-12 11:5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하지정맥류 초음파 검사법을 두고 관련 학회와 의사회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개원가 입장을 설명하며 소통과 협력을 촉구했다.

학회가 발표한 검사법이 의도와 다르게 개원가 임상 현장에서는 보험사 지급 거절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수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진료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발표 전 협의한 뒤 만드는 소통과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대개협은 최근 하지정맥류 초음파 검사법을 두고 학회와 의사회 간 불거진 갈등에 대해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대한정맥학회 등 여섯 개 학회는 최근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하지정맥류 치료 최전선에 있는  개원가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검사법이 나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개원가 임상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경우 보험사 등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해 환자에게 피해가 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대표적인 예로 측정 자세를 들었다. 가이드라인 항목 3-2에서는 '환자가 서 있는 자세에서 측정을 하고 , 발살바법(Valsalva Maneuver)을 쓰거나 원위부 정맥 역류를 유발하기 위해 손이나 압박띠로 압학하는 방법(Distal Augmentation)을 사용한다. 단, 환자가 서있는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앉거나 'Reverse Trendelenburg' 자세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는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경우 검사 중 쓰러져 크게 다칠 우려가 있어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띠를 하고 침대를 60도 이상 세워서 검사를 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가이드라인과 임상 현장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악의를 갖고 방법이 잘못됐다고 문제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개협도 경영상 이익을 추구하는 보험사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절대적 기준이 아닌 참고자료임에도 보험사는 지급 거절 근거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학술적 차원에서 좋은 뜻으로 연구 결과나 최신 지견을 발표했더라도, 보험사 등에 악용돼 환자 치료 기회까지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앞으로는 이 같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진료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만들 때에는 임상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관련 의사회와 충분히 협의한 뒤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술적 참고 사항이며 급여기준이나 심사기준, 보험금 지급 근거 등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이 같은 일을 계기로 향후 학회와 의사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입장을 이해하며 함께 의료계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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