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식 선언 '100일' 눈앞 불구…곳곳에 여파 여전

질병청, 코로나19 감염병등급 2급→4급 조정 시기 연장키로
유행상황 지속돼 신중 검토 방침…일반의료체계 전환 미뤄져
병원급 의료기관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계획도 변경돼
국회발 코로나19 부당청구 밝혀져 의협-한의협 갈등 고조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8-16 06: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코로나19 종식이 공식 선언된 지 100일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는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8월 2주차까지 6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유행상황을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가세가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증가되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개학 시즌이 다가오는 등 여러 요인으로 재차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6월 말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시기를 조율하는 등 순차적인 방역체계 해제를 계획해왔다. 한때는 8월 중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체까지 염두에 뒀다.

이에 의료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코로나10 방역상황과 일반의료체계 전환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6월말부터 본격화된 재유행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감염병등급 조정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 중수본 해체까지 기존에 세워둔 모든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됐다.
병원급 의료기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코로나19 유행 영향을 받았다.

지난 2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한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은 4급 감염병 전환 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본래대로라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경우 병원을 포함한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방역당국이 번복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한 동안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표본조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선별된 12개 요양기관이 모두 부당청구 방식으로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됐던 진찰료를 다시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에 진료하지 않은 질환까지 진찰한 것으로 속여 허위 청구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조사 대상이 된 양방의료기관이 모두 허위로 청구해 부당 편익을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이 검토 중인 전국단위의 조사 확대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쓰여야할 건보재정이 독점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는 일부 양의사들의 경제적 편취를 위해 악용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경쟁자가 없는 그들만의 '의료 카르텔'로 인해 불법 리베이트, 실손 보험 누수, 대리 수술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여러 문제에도 철옹성처럼 절대 권력을 누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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