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18명 발생한 화일약품 공장 사고, 중대재해법까지 이중고?

사고 발생 4시간 만에 화재 진화 일단락… 사상자 발생, 공장 전소로 후속조치 관심
피해발생금액 파악 중, 추가 투자 불가피… 화일약품 "사고 수습 복구로 손실 최소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히 처벌" 강조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0-01 06:09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화성시 향남제약공단 내 화일약품 공장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사상자 발생과 공장 전소로 화일약품이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나서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2분 경 발생한 화일약품 공장 폭발 사고는 4시간 만에 진화되며 일단락 됐지만 피해 규모가 큰 만큼 후폭풍이 예상된다. 

해당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에 연면적 5600㎡로 3층에서 화재가 최초로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원인으로는 아세톤 유증기(기체) 폭발로 추정되며 화재 발생 두 시간 여 만인 4시 40분에 큰 불을 잡았고 이후 2시간 가량 추가 진화 작업 끝에 화재를 완전 진화했다. 

엄태복 화성소방소 현장지휘단장은 "3층 아세톤 반응기에서 원인 모를 점원과 함께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다"며 "불은 3층에서 4층으로 급격히 확산했고 초기에는 소방대원들은 공장 전면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폭발 당시 폭발음이 굉장히 컸고, 폭발 잔해물이 주변으로 튀면서 인근 공장에도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유리창이 깨지고 물건이 파손되며 주변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대피해 있는 상황도 보였다. 

이날 사고로 화일약품 소속의 2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으면서 18명의 사상자 발생으로 인명 피해가 큰 상황이다.  

큰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공장 건물은 거의 전소된 상태로 공장 재가동이나 신축을 위해서는 1년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추가 투자가 불가피한 모습이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큰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화일약품으로서는 악재를 맞게 됐다. 

화일약품은 공시를 통해 "현재 사고 경위 및 피해상황을 파악 중이며 조속한 사고수습 및 복구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며 "소방서와 경찰서에서는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며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제한돼 재해발생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화일약품 상신리공장의 보험가입금액은 241억원이며 자산총액은 2021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1,941억원이다. 

당분간 공장 가동이 어려운 만큼 매출 하락과 의약품 공급 등의 추가적인 손실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라는 악재가 겹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폭발 사고가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로 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해당 현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장관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체계적인 사고대응은 물론, 수습에 나서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는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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