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서울제약, 79억 원 규모 수출계약 해지

지난해 매출 대비 20% 수준…검찰고발·거래 정지 이어 다시 악재
매출 회복 이후 성장 동력 상실…오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10-26 11:46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이달 초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과 함께 거래가 정지된 서울제약이 이번에는 수출 계약까지 해지돼 악영향이 예상된다.

서울제약은 지난 2017년 11월 Saudi Arabian Japanese Pharmaceuticals와 체결한 발기부전치료제 구강붕해필름(ODF) 독점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25일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총 706만5169달러로, 계약체결 당시 매매기준환율 1112.70원을 적용할 경우 약 79억 원 규모에 달한다. 공시가 있었던 지난 25일 환율 1433.00원을 적용할 경우 100억 원이 넘는다.

지난해 서울제약의 매출은 405억 원이었는데, 계약 체결시 환율을 적용해도 19.4%에 해당하는 규모의 계약이 해지된 셈이다.

이번 계약 해지가 서울제약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잃게 됐다.

해지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은 아직 없지만, 지난해 일시적으로 줄었던 매출이 다시 회복되는 상황에서 수익을 더할 수 있는 요소가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제약의 매출은 지난 2019년 540억 원에서 2020년 522억 원으로 소폭 줄었고, 지난해에는 405억 원까지 줄면서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24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다시 500억 원대의 매출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수출계약의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러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오늘(26일) 서울제약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예정으로,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검찰 고발과 수출 계약 해지 등 악재가 남아있어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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