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 강행규정으로… 법 개정 추진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총리 소속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로 격상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2-01 10:4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유명무실하던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격상시켜 범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산업 육성이 가능토록 한다.

국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혁신형 약가 우대가 정부 후속 입법 미비로 유명무실한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 우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나, 정부가 후속 입법을 하지 않고 있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 혁신형 제약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지원을 범정부 차원으로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은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연구부터 제품개발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기존 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바꾸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범정부 차원 거버넌스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은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아젠다이며, 대한민국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은 물론이며 혁신형 제약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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