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복제약 용어 변경 취소… "의약품 가치 손상 우려"

제네릭·케어코디네이터 표준화 제외 "용어 사용자 수용성 감안"
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 발령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2-02 16:31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제네릭 의약품을 복제약으로 표준화하는 방안이 취소됐다.

복제약이라는 용어는 제네릭 의약품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다.

이번 고시로 제정되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와 표준화어는 모두 10개다.

▲CT→컴퓨터 단층 촬영 ▲MRI→자기공명영상 ▲경구투여→먹는 약 ▲객담→가래 ▲예후→경과 ▲수진자·수검자→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자동제세동기→자동 심장 충격기 ▲모바일 헬스케어→원격 건강 관리 ▲홈닥터→가정주치의 ▲요보호아동→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

당초 지난 10월 24일 행정예고에서는 제네릭을 복제약으로, 케어코디네이터를 돌봄 관리자로 표준화하는 안도 포함됐으나,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실제 표준화어를 사용하게 될 업계 반응과 수용성을 감안한 것.

행정예고 이후 제약업계는 오리지널 제품보다 편의성이나 효과가 개선된 제네릭 의약품까지 복제약으로 표현된다면 의약품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과, 복제라는 단어가 대중에게 부정적 시각을 줄 소지가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복제약이라는 단어가 제네릭 의약품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받아들이는 점과, 돌봄 관리자라는 단어가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받아들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표준화어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용성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두 용어는 표준화어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네릭과 케어코디네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용어는 이날부터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가 발령·시행된다.

표준화어는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소관 법령 제·개정부터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이 권고된다.

다만 현실적 수용성을 감안해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와 함께 쓰거나 하나만 쓸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 현수엽 대변인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국민이 보건복지 분야 정책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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