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해도 병의원 의무화 유지"… 의료계 '한목소리'

"의료기관은 면역력 낮은 환자·고령자 찾는 곳… 고위험 시설 포함돼야"
해제 시기 두고는 의견차… "이미 사실상 '입장권'"-"트윈데믹 후 3~4월 적당"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2-13 06:0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를 앞두고 의료계에서는 병의원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다만 개원의부터 종합병원 의료진까지 의무화 해제 시기와 해제 후 전망 등에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향을 보고받고, 로드맵 마련 및 추진을 공식화했다.

오는 15일 전문가 공개토론회 및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관련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의무화 해제는 코로나 유행 상황과 중증화율 등 지표를 함께 고려해 추진하며, 고위험 시설은 제외된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정도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 내 마스크 해제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고위험 시설에 병의원도 포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수도권 종합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는 "병원 방문자는 들어올 때 스스로 코로나나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아직까지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등에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내과 개원의는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권고 수준으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당분간 원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내과 개원의도 "고령 입원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고위험 시설에 포함돼야 한다"며 "호흡기 관련 내과나 이비인후과가 아닌 정형외과더라도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낮은 환자가 찾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실내 마스크 해제 의무화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종합병원 근무 의사는 의료기관 등 고위험 시설 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는 의문을 표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최근 일반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의무화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개원의도 "3년가량 국민이 감염병 관련 훈련이 돼 자체적으로도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괜찮을 것 같다"며 "학교에 다니는 자녀도 뉴스를 보며 의무화가 해제되도 다들 쓰고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일부 보수적 의견도 존재했다. 최근 코로나도 독감도 유행하는 추세라는 지적이다.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내과 개원의는 돌보는 환자가 감염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보니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사실 전파력이 떨어졌다지만 1~0.9 수준으로 낮은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에서는 코로나도 독감도 유행하고 있는 것이 체감돼 적어도 3~4월 감염 우려가 지나간 뒤 논의해야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내과 개원의는 "최근 사회적으로 실내 마스크는 사실상 식당이나 카페 '입장권' 수준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도 "국내 중증화율 등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야 하나, 의료기관 제외 원칙은 고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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