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 넓혀가는 JW중외제약 '헴리브라', IP 보호 공 들인다

6일 신규 특허 등재…2037년까지 독점적 권리 확보
출시 2년만에 70억 원대 매출…급여 확대 시 고성장 기대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1-07 06:04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지난 2020년 출시된 JW중외제약의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가 권리 보호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특허목록에 헴리브라의 '항체 함유 제제' 특허가 새롭게 등재됐다. 

헴리브라에는 지난 2019년 등재된 '혈액응고 제VIII 인자의 기능을 대체하는 기능을 갖는 다중특이성 항원 결합 분자' 특허(2032년 12월 21일 만료)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특허를 등재함으로써 오는 2037년 4월 27일까지 헴리브라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헴리브라는 혈액응고 제8인자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A형 혈우병의 일상적 예방요법제인 유전자재조합의약품으로, 제8인자의 혈액응고 작용기전을 모방해 활성화된 제9인자와 제10인자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특이항체 기술이 적용된 혁신신약이다.

지난 2019년 1월 식약처 허가를 받아 2020년 5월부터 판매가 시작됐으며, 출시 이후 빠르게 매출이 증가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출시 첫 해인 2020년 매출은 21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듬해인 2021년에는 72억 원으로 대폭 성장했다.

여기에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급여 확대가 추진되는 상황으로, 급여가 확대될 경우 매출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헴리브라는 항체를 보유한 환자에게 투여할 때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만, 국내 A형 혈우병 환자 중 항체를 보유한 환자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항체를 보유하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헴리브라의 보험급여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

이 같은 요구는 헴리브라가 허가를 받은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항체 보유 환자 비율이 높지 않은 만큼 항체 미보유 환자까지 급여범위가 확대될 경우 헴리브라의 매출은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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