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작성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이도 가능"

법령상 의무 위한 경우 동의 예외…법령에서 명시 또는 전제한 정보만 수집 가능
제품설명회 증빙 위한 사진촬영 등 해당…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별도 동의 받아야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5-26 11:48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앞두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출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서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파라스파라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리경영워크숍에서 법무법인 광장 손경민 변호사<사진>는 '제약바이오산업 디지털 전환 동향과 개인정보호법'에 대해 발표했다.

손경민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에 대해 각각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 동의를 받을 경우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해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하지만 지출보고서의 경우 동의 예외에 해당돼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해주는 것으로, 지출보고서의 경우 법률에 따라 작성 및 보관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참석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제품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이러한 사진에 의사 또는 약사 등이 나오게 되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지출보고서를 위해 수집한 만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진 외에도 방명록이나 영수증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익 제공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다.

단,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지출보고서 작성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지출보고서 작성에 필요하지 않고 범위를 초과하는 항목을 수집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손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수집할 수 있는 항목도 법령에서 명시 또는 전제한 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면서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지출보고서와 무관한 개인정보도 수집할 수 없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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