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치온주'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 계약서 내용에 의문 제기

"계약 종료 시 권한 누구에게 있나"…계약 종료 관련 내용에 확인 요청
'약정한 병원' 의미에도 의구심…라이트팜텍 "약정한 병원 없어"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1-06-0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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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라이트팜텍과 대한뉴팜이 '루치온주'의 독점 계약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계약서 상의 문구에 대해 잇따른 의문을 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가)는 4일 라이트팜텍이 대한뉴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양측이 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주장을 정리했다.
 
원고인 라이트팜텍 측은 2012년 체결한 1계약이 위탁제조공급계약의 실질로 체결된 것이며, 100병상 이하의 병원에 대한 합의나 추가적인 내용이 없었고, 해외 판매에 대한 판매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 체결한 2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대한뉴팜이 계약을 벗어나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반면 대한뉴팜 측은 1계약은 대한비타민연구회 소속 병원에 대해서는 대한뉴팜이 기존에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체결됐고, 해외 판매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라이트팜텍은 대한뉴팜이 생산한 전량을 인수하지 않았던 만큼 생산한 루치온주 전량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2계약의 경우 체결 이후 라이트팜텍이 한 차례 발주했다가 취소한 뒤 추가적인 발주가 없었던 만큼 해지를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이 같은 주장이 마무리되자 재판부는 "계약서에 있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며 일부 내용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먼저 1계약의 경우 최초 5년간의 계약기간 이후에 하자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을 연장하고, 하자가 있으면 시정을 요청하고 통보함으로써 유효기간 만료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만약 계약이 종료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피고(대한뉴팜)가 생산해서 마음대로 팔 수 있나?"라며 "거기서부터 풀어야 할 것 같다. 원고(라이트팜텍)는 위탁제조라고 주장하는데 권리가 누구한테 있나"라고 물었다.
 
계약서에 기재된 '특별한 하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하자가 무엇인지, 라이트팜텍이 3000만 원의 개발 비용을 부담한 것 외에 개발에 참여했다는 추가적인 근거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상의 '약정한 병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약정한 병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읽힌다"면서 "'약정한 병원이 이외의 병원'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약정한 병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약정한 병원과 관련해 라이트팜텍 측은 "해당 문구는 단순히 집어넣은 것으로 큰 의미는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계약하면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계약기간 등과 관련해서는 "의문을 처음 받아서 의뢰인에게 확인해보겠다"며 다음 변론을 통해 답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갖고 있는 의문을 풀어달라"면서 "당사자들에게 다시 연락해서 문구가 어떻게 들어가게된 것인지 확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단, 재판부는 "문건을 보고 의문을 물은 것이고, 청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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