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도 의료계도 불만족…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난항'

원산협 "초진 없다면 이용자 10% 수준 감소… 고사 우려"
의료계 "재진·의원급 중심 원칙 변하면 의원급 고사… 신뢰 부족"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16 06:0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안정세 지속으로 제도화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서 정부는 제도화에 속도를 내려고 하지만, 플랫폼도 의료계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원칙을 비판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최근 대면 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취약지 환자 중심 등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재진만 허용할 경우 이용자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 플랫폼 업체 고사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굿닥 임진석 대표는 "재진으로 한정하면 90%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초진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은 "복지부에서 현장 목소리를 잘 모를 수 있어 이번 대책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합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늦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플랫폼은 복지부 추진 방안이 부족하다고 우려하지만, 의료계는 반대 의미로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의료계에서는 크게 환자 정보 안전성, 사고 시 책임과 해결방안,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을 우려되는 점으로 꼽았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특히 의료전달체계 왜곡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크다"면서 "지금도 전국에서 환자가 소위 'BIG 5' 병원에 몰리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은 고사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제시한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세부적 내용이 구체화돼야 비대면 진료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방안 자체를 놓고 보면 의료계에서도 수용 가능한 수준이지만, 향후 법 개정 등으로 원칙이 변경될 경우, 의료계에서도 고사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이다.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원격의료TF 위원장은 "복지부가 정한 제도화 원칙은 법안에 단서 조항을 넣은 뒤 변경되거나, 향후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변할 수 있다"면서 "제도화 이후 오늘 같은 업계 성명이 몇 차례 더 발표되면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진, 의원급 중심 등 핵심 원칙이 변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스탠스가 보여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산업계를 먹여살리자고 국민 건강권을 해칠 수는 없다. 의료는 산업이나 영리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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