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초진, 코로나19라 가능했던 것… 성립 불가한 명제"

가정의학과醫, 비대면 진료 원칙적 반대·플랫폼 관리 필요성 강조
"초진 허용, 산업 생존에 국민 생존 양보하는 꼴… 냉철한 판단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20 06:01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이 급물살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초진 허용을 촉구하는 산업계 목소리가 이어지자 의료계는 성립 불가능한 명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했다고 밝힌 추진방안이 '원칙'이 돼 변하지 않는다면 제도화를 논의해볼 수는 있겠지만, 초진 허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9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최근 복지부가 의협과 합의했다고 밝힌 비대면 진료 원칙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합의 원칙은 ▲대면 진료 보조 수단 ▲재진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이 담겼다.

최근 이 같은 원칙 아래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자 산업계는 초진 허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재진만으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대부분이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은 최근 초진 허용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대통령실 면담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에 대해 성립 불가능한 명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했던 이유는 의사를 만나지 않고도 PCR을 통한 명확한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며, 코로나를 벗어나면 비대면 초진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정승진 공보이사는 "PCR이 없었다면 비대면으로 열이나 콧물, 기침 등 같은 증상도 정확한 원인을 알 방법은 없었다"며 "정확한 진단 과정은 반드시 대면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배 총무부회장 역시 "진단과정에서 간단한 위험인 줄 알았지만 하루만 지나면 급성 충수염으로 바뀌는 현상을 수없이 겪는다"면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침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한시적 허용으로 생겨난 플랫폼을 살리기 위해 제도화를 서두른다는 점도 우려했다.

김 총무부회장은 "복지부와 의협이 합의한 원칙도 불과 한 달여 전 어렵게 합의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면서 "합의안에 대한 충분한 숙성도 없이 산업계에 보조를 맞추는 것은 플랫폼 산업 생존을 위해 국민 생존은 양보하겠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정 공보이사도 "플랫폼 업체 입장을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바꿀 수는 없다"며 "단순히 한시적으로 나온 비대면 진료 업체가 마치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과정에 플랫폼에 대한 합의는 빠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산업계에 자리 잡은 중개 플랫폼은 사업 초기 적자를 감수한 대규모 투자와 대가가 없는 수준의 수익자 혜택을 공급해왔다. 이를 통해 경쟁업체를 제거하고 지배적 사업자가 된 후에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대량 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보였다.

만약 이 같은 방식이 비대면 진료에서도 나타난다면, 의료 공급자나 의료 수익자 모두 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좌지우지돼 적절한 대체나 통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플랫폼도 약제처럼 업체에 의해 생산되더라도, 환자에게 적용되기 위해선 의사가 효과성과 위해성을 주체적으로 판단해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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