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제약사들, 지난해 CSO로 제공된 판매수수료는 얼마?

15개사, 매출比 평균 25%로 2.1%p↑…삼익 52%, 글로벌 51.6%, 휴텍스 48.4% 順
`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향후 CSO 의존 여부 촉각

최봉선 기자 (cbs@medipana.com)2021-04-2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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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최봉선 기자] 국내 제약기업들의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 판매대행업체)를 통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라 향후 CSO 의존도 여부에 촉각이 모아진다.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판매촉진 대행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위한 것으로,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 방지를 위해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처벌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메디파나뉴스가 비상장제약사들의 2020년도 감사보고서를 통해 CSO에 제공되는 `판매(판촉) 수수료` 현황을 집계해 봤다. 외부감사 대상 74개사 중 15개사가 표기명은 달랐으나 `판촉수수료` `판매수수료` `판매대행수수료`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2,366억원 규모로 전년도에 비해 17.7% 늘어났다.

 

이는 이들 15개 기업이 지난해 올린 전체 매출액 9,450억원의 25.0%를 차지하는 금액이며, 전기 22.9%에 비해 2.1%p 늘어난 비율이다.

 

기업별 비율을 보면 삼익제약이 52%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424억 매출을 올린 삼익제약은 판매수수료로 220억원을 썼다. 이는 전기에 비해 4.1%p 늘어난 비율이다. 이어 한국글로벌제약이 매출 352억 중 수수료로 182억원을 지불해 51.6%의 비율을 보였다. 2개사가 매출액의 절반이상을 판매수수료로 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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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휴텍스제약 48.4%, 메디카코리아 46.3%, 마더스제약 37.4%, 경방신약 26.8%, 화이트생명과학 22.6%, 케이엠에스제약 15.2%, 한국프라임제약 12.6%, 파마킹 10.8% 순이다. 

 

이외에도 영일제약 3.4%, 유니메드제약 2.4%, 아이월드제약 2.2% 등 3개사가 한자릿수, 비보존제약 0.9%, 넥스팜코리아 0.4% 등 2개사는 소폭의 비율을 보였다. 영일제약의 경우 2020년부터 CSO로 판매망을 넓혔다.

 

특히 이들 15개사의 매출액 평균 성장률이 7.6%이지만, 판매수수료는 17.7%로 월등히 높았다. 또 8개사가 비중을 높였고, 7개사는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3월 CSO가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에 포함되지 않아 통제할 수 없다보니 판매대행 수수료(30~40%)의 일정 부분(20% 내외)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구조가 생겼다고 지적하고 CSO 관리 지침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권고한 바 있다.
 

특히 높은 판매대행수수료의 일정 부분이 리베이트로 제공되고 있다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고액 수수료가 집중 타깃이 됐으며,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도 이와 막바로 연결돼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CSO 영업은 물건(의약품)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가 오고 가는 형태로 진행되는가 하면 매출액의 30~50%를 마진(판매·판촉수수료)으로 CSO에 제공하고 있어 여기에 상당부분 리베이트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CSO가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수료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10~20% 내외 정도인데 매출액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판촉수수료로 들어간다는 것은 CSO에 그만큼 고마진을 제공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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