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기심위 심의대상 제외…내주부터 '거래 재개'

지난달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심의대상 검토 결과 '미해당' 판단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6-09 16:20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현대약품은 9일 공시를 통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현대약품은 지난달 17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 등의 조치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현대약품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현대약품 주식의 매매거래가 다시 가능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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