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렙토' 환수협상 20% 내외 합의‥'임상재평가' 큰 산 남아

한미약품과 SK케미칼 등 37개 업체 중 절반 이상 합의‥임상재평가 결과따라 20% 내외 환수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2-11-15 14:0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미약품과 SK케미칼 등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의 환수협상을 완료했다. 약값 환수율은 20% 내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스토렙토 제제를 보유한 37개 업체 중 절반 이상은 약값 환수율 20% 내외를 합의했다.

일부 업체는 스토렙토 제제 자체의 수익이 크지 않아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을 결렬한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해당 의약품의 급여 삭제를 고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임상재평가' 대상이다. 임상재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이 실제로 효능이 있는지 재검증하는 절차다.

그런데 지난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재평가'에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의 '급여 삭제'를 결정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임상재평가를 통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의 효능을 인정받는다면 급여재평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임상재평가가 끝날 때까지 1년만 기다려달라고 건보공단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의 임상재평가가 끝날 때까지 1년 동안 '조건부 평가 유예'를 결정했다.

이 맥락에서 환수협상이란 1년 뒤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재평가했을 때, 건보 탈락 결론이 나올 경우 제약사가 뱉어낼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1년 동안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전체 청구 금액 중 얼마를 토해낼 것인지, 청구금액 환수율과 환수 대상 기간이 협상의 주내용이었다.

이와 관련에 공단은 20% 이하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제약사는 10% 대를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 끝에 지난 14일 37개 업체들 중 절반 이상이 20% 내외로 환수 금액 협상을 마친 상황이다.

이제 남은 것은 임상재평가다.

스트렙토 제제는 한미약품이 주도하는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적응증의 임상재평가 결과가 내년 5월, SK케미칼이 주도하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적응증의 임상재평가 결과가 내년 8월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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