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보이스피싱도 촉법소년 적용 제외 추진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범죄 소년 교화·선도 위해 사회가 노력하는 계기 삼아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1-29 15: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강력범죄와 함께 마약류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촉법소년' 적용을 제외하는 소년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민의힘 서정숙<사진>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년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만 14세 미만 소년도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형태도 SNS 등을 통한 간접 경험 등으로 흉포화돼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심리해 소년범죄 발생을 억제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죄를 범한 소년이 촉법소년에 해당되도 살인 강간 폭행 강도 방화 등 범죄와 마약, 보이스피싱 범죄는 소년보호사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나이에 따라 형사적 책임 여부가 달라지고 있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촉법소년 범죄 문제를 이대로 두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로 연결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교화와 선도를 위해 사회가 노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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