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의료기관 체계는 대체로 유지

코로나19 확진자 24시간 내 신고, 시스템 입력 체계 지속
입원 치료비 지원, 입원환자 격리, 중증 전원 등도 그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의원·약국만…병원은 유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도 현행대로…확진자 수는 증가→감소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6-01 11:5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1일(오늘)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여러 방역체계가 완화되는 것과 달리, 의료기관과 관련된 방역체계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로 유지된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대응 지침이 개정됐다.
이 중 의료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추려보면, 유지되는 사항이 적잖다.

우선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는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유지된다.

이제까지 확진환자를 최초로 인지한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왔다.

이같은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보건당국은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하게 된다.

입원 치료비 관련,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도 유지된다.

코로나19 입원환자 격리 시에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 격리'가 권고된다. 환자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할 수 있다. 중증 면역저하자는 격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은 제외되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은 그대로 남는다. 때문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들어가려면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보건당국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향후 코로나19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돼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체계도 그대로 유지된다.

5월 30일 0시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4,411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만727개소였다.

또 전체 병상 보유량은 같은 날 오후 5시 기준으로 668병상이었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1.4%, 준-중증병상 48.2%다.
한편, 가장 최근인 5월 4주(5.21.~5.27.)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2만2,729명으로 전주 대비 8.3% 감소했다. 감소세가 나타난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7,533명이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96로, 3월 4주부터 9주 연속 1 이상 지속하다 10주 만에 1 미만으로 감소했다.

방대본은 5월 4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했다. 신규 확진자와 60세 이상 확진자 수가 소폭 감소한 점, 사망자 및 신규 위중증 환자는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 중인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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