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쁜 백신 접종 준비… 국회 발 백신 법안 '뜨거운 감자'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법안‥강제 접종 반발, 안전성 문제 제기
백신 제조 간소화 법안에 '묻지마 백신' 의혹‥"신속한 백신 접종 위한 것"

조운 기자 (good****@medi****.com)2021-02-17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성공적인 백신 예방 접종을 위한 준비가 숨 가쁘게 진행 중인 가운데,  11월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정부의 장밋빛 목표와 달리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한 국회 발(發) 법안들이 뜨거운 감자가 되며 백신 접종을 앞두고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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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순천향대 천안병원 위탁운영) 전경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해 만 65세 미만, 27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는 고위험 의료기관 보건 의료인 35만여 명,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인 7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또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 감염병 전담병원 등 약 5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중앙과 권역 예방 접종 센터를 통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거점에 중앙과 권역 예방 접종 센터를 마련해 백신 예방접종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직접 천안시 실내배드민턴장에 위치한 코로나19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백신 예방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열흘 앞으로 다가 온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국민의 70%가 면역을 형성해,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국민 70%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문제는 예방접종을 앞두고 국회에서 쏟아지고 있는 관련 법안들이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 불안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지난달 19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국회의원 17인은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 등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을 규정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강제 접종' 논란에 휩싸이며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해당 법안을 놓고 최근 이왕재 서울의대 명예교수(전 대한면역학회장), '코로나 미스터리' 저자 김상수 원장(소아랑 한의원)을 포함해 의사 7명, 치과의사 3명, 한의사 9명으로 구성된 의료인연합이 조직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료인 연합'은 해당 법안이 인권을 무시한 강제 접종이라며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해당 의료인연합은 지난 15일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법안에 반대한다'(http://endpandemic.kr/)는 성명을 발표하고 동참 서명을 받기 시작해, 17일 11시 기준 총 1만 6,505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강제 접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범죄 행위"라며 반발하는 동시에,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은 1년도 안 된 기간 안에 개발됐다. 임상시험의 각 단계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정보도 없다. 이렇듯 안정성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코로나19 백신을 국민에게 강제로 접종하는 법안을 입법한다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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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달 초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긴급히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의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표시기재 의무와 수입자의 품질검사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11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가비상상황에서는 감염병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긴급하게 공급하도록 해 감염병 대유행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지만, 일각에서는 '묻지마 백신'을 투약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신현영 의원은 해당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법안은 백신 수입 시 이뤄지는 품질검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3차례나 되는 복잡한 절차를 2차례로 줄이는 것으로, 긴급 상황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표시기재나 품질관리를 위한 중복되는 자가 시험을 면제해 의약품을 긴급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WHO에서도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백신 및 의약품 제조 절차 간소화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백신 공급은 6개월에서 1년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한국에 백신이 도입됐을 때 빠르게 접종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한 것"이라며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안전성 검증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접종도 중요한 가치라서 관리 가능한 안전성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한글로 표시 게재하도록 돼 있지만, 대체 수단으로 QR코드 등을 활용해 표기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검사에 있어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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