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로 지역의료격차 해소' 의대 신설 특별법, 의료격차 심화 우려

의무복무 강제돼도 필수의료 못할 수도… 법적 분쟁 가능성
교육 질 담보되지 않으면 지역의료인 양적 증가해도 질적 하향평준화
의협 "코로나19 이후 의료계와 함께 현실 반영된 논의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08-26 06: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내세운 의대 신설 특별법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의료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지역의료격차 해소가 아닌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며 간호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사 정원 확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의대 신설 특별법 발의가 쏟아지는 모양새다.

25일 국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 지난 5월에는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지난 2020년에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등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모두 4건의 의대 설치 특별법이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의대 설치 법안 핵심은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는 것을 의무화한 점이다. 발의 배경으로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각 법안은 수도권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명이지만 충남은 1.5명, 전라남도는 2.1명으로 부족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역 국립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업무의 의무 복무하도록 해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 골자다.

반면 의료계는 법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무복무는 의료 교육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도리어 지역의료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먼저 의무복무는 개인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대책으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무복무가 강제됐다고 모든 사람이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실제로 의대에서는 수술하는 장면을 보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다"며 "필수의료도 개인 적성과 성향에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의무복무로 발이 묶이면 법적 분쟁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역의료의 질적 하향평준화도 우려되는 점으로 꼽았다.

교육을 제공할 의료진부터 실습 기자재 등까지 제대로 된 교육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 서남의대처럼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폐교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한 명의 의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10년가량이 걸리는데, 교육에 신경쓰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춘 의사가 되기 어렵다"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경우 지역의료가 양적으로는 늘어나도 질적으로는 하향평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업선택의 자유 등으로 법적 분쟁 가능성마저 현실화한다면 지역의료격차가 도리어 심화돼 법안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현장에 몸담고 있는 의료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법안과 정책이 마련돼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의대 신설 문제는 코로나19가 안정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9·4 의정합의를 맺은 바 있다"며 "의료현장은 여전히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데 왜 의료계를 패싱한 법안이 계속 나오는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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