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 '간호사 대리 사망진단' 사건…"보조 아닌 무면허"

대법원, 상고 기각 후 원심 확정…2심, 의사·간호사에 벌금형 선고유예
대법 "사망진단은 의료법상 의사 대면 필요…전화했더라도 인정 안 돼"
호스피스 의료기관인 점, 장례 위한 조치인 점은 위법성 조각사유 무관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12-30 06:0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부재 상태에서 간호사가 직접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대리 작성한 경우, 의사와 간호사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이 각각 무죄와 유죄로 엇갈렸던 상황에서 대법은 유죄로 봤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간호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안은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의사 A씨가 부재 중 사망한 입원환자에 대해 A씨 지시로 간호사들이 환자 사망을 확인하고 A씨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발급해온 것이 문제가 됐다.

사건 간호사들은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직접 환자 사망여부를 확인한 후 의사가 진료일지에 미리 기재한 사망원인을 보고 의사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대리 작성해 발급해줬다.

이에 검찰은 간호사들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위반죄, 의사에 대해 의료법위반 교사죄로 기소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목적, 수단, 생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인 상당성이 있는, 사회상규에는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같은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에게 환자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나아가 사망진단서를 대신 발급하도록 한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안이나 사망진단도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다.

'간호사'에 의한 사망진단이나 검안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단서 규정 취지, 적법한 절차를 지켜 환자를 검안하고 검안서를 발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점 등도 고려해야한다고 봤다.

2심은 "원활한 장례절차를 위해 사망진단서를 신속하게 발급하는 이익이 의사로 하여금 환자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하게 해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위해를 막기 위한 보건상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면서 유죄로 선고했다.

다만 A씨에게 100만원, 간호사들에게 3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를 판결해 선처했다.

이어진 대법원에서는 2심과 같은 의견을 취했다.

사망 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 직접 환자를 대면하고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며, 의사가 개별적으로 지도·감독했다고 하더라도 간호사가 한 것은 '진료 보조'가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사가 간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사 입회 없이 간호사가 환자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망진단서 등을 작성·발급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간호사가 검안과 진단서 발급에 대해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대법 판결, 요양시설 대리 사망진단 관행에 영향 줄 듯

이번 대법원 판례는 일부 요양시설 사이에서 다소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리 사망진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대체적으로 행정처분으로만 그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관련 의료진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까지 확인됐기 때문이다.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리 사망진단 시 심한 경우 사망진단서를 아예 미리 만들어놓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의사 없이 이뤄진 대리 사망진단은 환자가 사망하기 전 위급했던 시점에서 제대로 된 의사 치료가 없었다는 점, 진단 당시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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