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간호법 밀어붙이기식 무리한 시도, 탈 나기 마련"

18일 간호계 제정 촉구 집회… 19일 의협 비대위 저지 집회 '맞불'
이필수 회장 "긴장 늦추지 않고 폐기까지 연대 지속해 나갈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1-19 12:0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음에도 여전히 제정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사위 2소위 회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지난 18일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법사위 2소위 회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제정 촉구 목소리를 높였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추진을 우려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 앞 집회를 통해 간호법 반대를 촉구했다.

이날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위원 30여 명은 국회 앞에서 모여 구호제창과 발언을 통해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이날 간호법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의료법 등 법안의 법사위 2소위 회부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본회의 직회부 추진 의지를 여전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

이 회장은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의문을 갖고 있는 간호법"이라며 "어째서 서둘러 관철시키려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시도는 탈이 나게 마련"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간호법 폐기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 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이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을 위한 불공정한 법안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두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록 의료인 역할과 면허를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법은 면허제도 근간을 흔드는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의료법 원칙마저 무시한 채,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 접점을 찾아가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준다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의료환경과 국민에게 위해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득하기 때문에 단호히 저지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도 법안 폐단과 문제점을 분명히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건강을 고려한다면 논란만을 증폭시키는 법안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도움될 것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fish****2023.02.02 15:55:51

    의협에서 반대해서 의료법 안에 있는 간호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왜 면허제도 근간을 흔드는거죠?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