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3-24 11:45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5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를 반영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 세부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위임 범위를 정하고,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이 구체화된다.

중앙은 신설되는 중앙센터의 권역-지역센터에 대한 임상적 리더십을 위한 진료·연구 역량, 권역-지역센터 평가 실시를 위한 인력 규정 등이 포함됐다.

권역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해 전문진료역량이 있는 권역센터 지정을 위해 시설, 인력기준 외 치료역량 지표가 신설된다.

지역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으로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 및 권역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수술·시술 학회 인증의 확보 등이 추가된다.

법 개정으로 권역·지역센터 지정기한(3년)이 설정됨에 따라 3개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지역센터 재지정 및 탈락 여부가 결정된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하위법령 개정안은 유관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활성화 및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운영이 확립되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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