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자단체 간담회‥"의료공백 재발 막을 입법 시급"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환자단체와 70분간 간담회
환자단체 "생명 위협하는 집단행동 반복돼선 안 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환자기본법 등 제도화 과제 제시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7-18 09:08


전공의 복귀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환자단체들이 의료공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17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 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전진숙 의원이 참석했다. 환자단체 측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이은영·안상호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 정진향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 논의를 시작한 상황에서 환자단체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환자단체는 전공의 복귀가 환영할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향후 동일한 방식의 집단행동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특히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회가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공의 복귀가 과거의 고통을 반복하는 출발점이 아니라, 미래의 환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이날 여섯 가지 입법과제를 국회에 제안했다.

우선,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 조사를 의무화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내에 '환자정책국'을 신설하고, 환자 지원을 위한 '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공의협의회가 요구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는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해당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국회 차원에서 명확히 확인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발주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연구용역 결과를 신속히 공개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자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환자단체의 입장을 경청하고, 제안된 내용 중 다수에 대해 확인 또는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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