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P 650mg 약가 인상 특수 사례, 공급 물량 적극 모니터링"

내년 3월까지 비정상적인 물류 흐름 파악해 계도 등 진행
"650mg 청구량 많아… 품절약 중 약가 문제라면 조정 검토 가능" 
"가중평균가 약국 편의 고려했지만 불편 호소에 '서류상 반품' 인정"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1-30 12:09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내달 1일부터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18개 품목의 약가가 인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적극적인 수급량 모니터링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약가 인상이 이례적인 조치였던 만큼 향후 감기약 외에도 품절약 중 약가의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제약사들이 조정 신청에 나선다면 검토도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AAP) 약가 인상과 관련한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오창현 과장에 따르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성분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 18곳과 건보공단 간의 협상을 통해 약가 인상에 합의했고 올해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3개월 동안의 생산량을 계약했다. 

이에 따라 2주 단위로 제약사가 식약처에 생산수량을 보고하고 심평원과 공단에 자료를 제공하면서 생산실적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 과장은 "심평원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등 3가지 성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3가지 성분에 대해서는 일일 보고를 하도록 했다"며 "공급내역 보고 자료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분석해서 제약사에서 공급된 물량이 특정 도매상과 약국에 편중되는 부분을 볼 수 있다 내년 3월까지 분석을 통해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으면 계도도 하고 시정도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일 단위 공급내역 보고를 보면 유통의 흐름이 보일 것 같다"며 "며칠 간격으로 살펴볼 지는 모르겠지만 상황 파악은 될 것 같다"며 "수급량 모니터링을 해야 제약사들의 생산량이 약국까지 잘 흘러갈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과장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을 특정해서 약가 인상이 이뤄진 부분과 관련 환자 불편을 없애기 위한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돌아봤다. 

오 과장은 "조정제도를 통해 18개 제품이 신청됐고 약평위에서 대체약제가 있는지 검토했는데 다른 함량이나 성분도 있었지만 650mg이 특수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아세트아미노펜 중 650mg이 워낙 청구량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성분에 비해 부작용이 적은 장점도 있었다. 위장관 출혈이 적은 면도 있고 임산부나 수유부 등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 대체약제가 없는 부분이 고려됐다"며 "코로나와 독감 환자 예측치를 반영해서 그동안 650mg을 사용하는 형태로 봤을 때 수요량이 나왔고 약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약평위 결정이 있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감기약 이외의 다른 품절약들이 많은 상황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약가 인상 사례가 있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제약사들이 신청했을 때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오 과장은 "품절 같은 경우 원인을 봐야 한다. 생산이나 수입 중단 보고하는 품목도 있는데 일시적 상황인지, 원료 수급의 문제인지, 약가의 문제인지 등 원인 분석은 해봐야 한다"며 "지난해와 올해 27개 품목이 조정돼 약가가 인상됐다. 대체약이 있는지, 진료상으로 필요한 지를 판단해 필요하면 약평위 결정과 공단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품절약 중에서 약가의 문제라면 제약사에서 조정 신청을 해서 검토해보고 인상이 필요하다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약가 인상 조치로 인해 약국에서는 청구 문제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가중평균가로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약국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구매 가격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데 규정상 실거래가 상환제라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구매한 시점과 조제해서 청구한 시점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3~4개월 전의 구입 가격을 계산해서 가중평균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편의를 고려했다. 구입한 가격보다 약간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중평균가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청구프로그램에서도 상한금액만 보인다"며 "약국에서는 청구 값이 변화되면 상한금액 가격에 맞춰 약을 구매한 것으로 맞추는 것 같다. 1일을 기준으로 갖고 있는 물량은 반품처리해서 1일부터는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해 청구할 것 같고 서류상 반품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면서 서류상으로는 상한금액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정리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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