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호 거부권'에 양곡법 기정사실화… 간호법 적용도 가능할까

절차·업계 갈등·주무부처 및 국회 우려 등 양곡법 수준 명분은 확보
"대선 공약 포함이 발목… 명분 충분한지는 해석 분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30 06:0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직회부 법안에 대한 적용 여부에도 보건의료계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해당 법안은 모두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해 강행처리했다는 점에서, 양곡관리법을 통해 향후 간호법 등에 대한 행정부 기조도 내다볼 수 있기 때문.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직회부 법안도 양곡관리법 수준의 갈등과 우려를 담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간호법 지지하는 발언을 했던 만큼 명분이 충분한지 해석의 여지가 남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마친 뒤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사실상 재의요구권 행사가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개정안과 관련해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했고, 법안 처리 재고를 간곡히 요청해왔다"며 "그럼에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절차적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농업계에서도 자생력 우려를 제기했고, 한농연 등 농업인 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업계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한 결과 법안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문제가 많은 법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절차다.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국민이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명분이 완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총리 언급처럼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보장한 절차이나, 국회부터 농업인 단체와 농민까지 입법 필요성을 역설하는 입장도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행사를 위한 '명분'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편중 및 불균형 우려를, 정 장관은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 우려를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협의 등 다양한 경로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갈등법안을 강행처리 하는 행보를 지적하며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지속 언급해온 만큼, 당정협의도 사실상 충분한 논의와 고려를 거쳤다는 명분 확보를 위한 절차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간호법 등 복지위 직회부 법안 역시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계 내부 첨예한 찬반 갈등과 주무부처 우려, 여당 반대라는 조건은 동일하게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동의 입장을 묻는 민주당 질의에도 "조금 더 협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고, 박민수 2차관 역시 "직역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법이 통과되면 행정부로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나타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법만 별도로 떼내면 다른 의료직역도 모두 법을 따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의료대란을 일으켜 국민 불편과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으로 야당이 추진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대선 당시 공약에 간호법 추진이 포함됐다는 점은 양곡관리법과 차이가 있어 양곡관리법과 같은 수준의 명분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지 우려가 뒤따른다.

국회 관계자는 "간호법도 일방 처리라는 절차적 문제부터 보건의료계와 주무부처, 국회 등 우려까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위한 명분이 양곡관리법과 같은 수준으로 마련된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사항인 만큼, 충분할지는 해석이 나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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