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공식 입장 밝힌 서울시약 "상대 직능 비하 책임 묻겠다"

"약사 직능 비하에 성분명 처방 왜곡도 모자라 고소까지"
"고소는 약사 전체에 대한 도전… 성분명 처방 위해 끝까지 투쟁"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1-28 11:52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관련 모욕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며 "상대 직능 비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반박했다. 

시약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약사직능을 비하하고 성분명 처방을 왜곡한 것도 모자라 고소까지 서슴지 않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적반하장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엉터리 복약지도료로 일년에 천문학적인 액수로 헛되이 약사들에게 쓰이고 있다거나 국민 편의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방에 따라 조제를 해주는 약 자동조제판매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등 약사직능에 대한 비하와 모욕적인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단체가 오히려 서울시약사회를 모욕죄로 고소하다니 안하무인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약사 전체에 대한 고소이자 약사직능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다. 서울시약사회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약사직능을 모욕하고 능욕한 행태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약사회는 "오히려 이번 고소가 의료계 일각의 공공연한 추악한 비밀을 국민에게 낱낱이 드러내는 시발점이자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한 동력원이 될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이라면 극단적으로 반발하고 상대 직능 비하에 발 벗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시스템에서 독점권을 행사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상대 직능에 대한 존중과 협조를 통해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명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추진이 약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으며, 성분명 처방 추진을 위해 모든 회세를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약사회는 "약사 직능을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모든 도발과 압박에 결코 타협하거나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회원의 명예를 지켜내고 약사 직능 수호를 위해 우리 약사 모두가 하나로 단결하여 투쟁하는 선봉에 서울시약사회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임현택 회장이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포경찰에 권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회장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를 분명하게 떨어뜨리는 표현을 써서 만인이 보는 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도록 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모욕의 고의 또한 명확하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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